/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이가 다쳐 피를 플리고 있는데도 교사들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고 아이의 부친 A씨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 공개한 영상에는 가구를 밀며 바닥 매트를 손보는 보육교사 C씨를 향해 B군이 걸어오다 넘어지면서 가구에 부디쳐 B군이 곧바로 주저앉았다. 이를 본 C씨는 B군을 안아 들고 바닥에 옮긴 뒤 가구를 마저 정리했다. B군은 울며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현장에는 C씨 말고도 보육교사가 2명 있었다.

A씨는 "사고당일 오후12시 37분에 어린이집에서 A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고,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 넘어져 책상에 부딪쳐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 안내를 해줬다"며 "12시 40분경 아내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고 아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으며 크게 다치지 않고 현재 잠들어 있다 전달받아 아이가 깨면 다시한번 상황에 대해 체크해달라 말하고 오히려 선생님께 너무 뭐라하지말아라 아이들 놀다보면 다칠 수 있으니 염려마시라 라고 까지 전달해 놀라셨을 선생님을 위로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아이가 깨고 해당 선생님은 저희 와이프에게 아이 상태 양호하며 일어나서 잘 뛰어놀고 밥을 안먹어 사과를 조금 먹였다고 했다. 그렇게 잘 마무리 된 줄 알고 아이 하원을 기다렸다"며 "3시반 아이가 하원을 하였고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저는 아이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라는걸 인지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B군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갔고 피가 맺쳤다. 아래 입술이 엄지손가락 이상 벌어졌고 입고간 옷에 묻는 피를 지운 흔적과 입고간 옷 가운데 진한 혈흔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정통신문을 체크해 보았더니 아이 상태는 '양호' 아이가 뛰다 넘어짐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저는 바로 아이를 아버지께 맡기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이미 원장 및 부원장님은 아이 상태의 심각함을 인지해 해당 CCTV를 열람하셨고 본인들이 찍어둔 영상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줬다"고 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아이는 11시 3분 부터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4시반까지 약 5시간 이란 시간을 아무런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해당부모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말하지 않고 다친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는 사고로 인해 영구치가 손상됐고 사고후 빠른 응급조치를 못해 치아가 많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며 "아이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을 잘 안먹고 거부하기 일쑤"라고 밝혔다.

A씨는 "서대문구청 여성복지과 및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중에 있다"며 "보배드림에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서대문구청 여성복지과에 현재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이며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여기까지라는 답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한달이 지나 아이의 옷을 찾으러 오라는 원장님과 통화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했는데 사고난 4월 13일 이전 약 10일간 나온 보육료를 정산해야되니 10일간 출석한 내용에 대해 확인 싸인을 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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