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회원들, 10일부터 대법원 앞 일인 릴레이 시위 들어가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 문신사들 '대법원 판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 믿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1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일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청주 지방법원에서는 문신을 하다가 적발돼 불법의료행위로 기소 된 사건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는 사활을 걸고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기 위해 일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회장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신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판례를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최소윤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손익곤변호사님,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움을 주셨기에 항소심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두주먹을 꽉 쥐어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재판이 있었으나 서화문신에 대해서만 의료행위가 아니고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서화문신(타투)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문신사들과 식약처 공무원들이 '문신기가 의료기기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고 있다.
똑같은 문신행위를 두고 일본 최고법원이 서화문신과 반영구화장으로 분리해 정의했지만 막상 일선 현장에선 행위의 방법과 사용 기자재뿐 아니라 문신의 목적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관리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대법원의 항소심 결정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현직의 문신사들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함께 이끌어내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