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 조짐을 보이는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 현장을 보고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2009년8월3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구지정된 용인역삼지구 209,372여평의 사업 정상화를 놓고 이는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착시현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착시현상을 바로 잡고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용인시 또한 이같은 착시 현상에 일조하며 고착화시키려는 현상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어 선의의 조합원들로부터 시 행정에 대해 불신감만 키워주고 있다.

더구나 오는 10월 19일 개최될 임시총회 마저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총의가 아닌 일부 작전세력에 의한 총회개최로 인식되면서 이웃하고 있는 지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용인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뤄야 할 용인시가 오히려 제2의 대장동 사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행정 불신의 비아냥 섞인 조롱마저 퍼지고 있어 심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2020년2월 부산의 대표 중견기업인 삼정기업과 ㈜하나윈(옛 녹십자수의약품)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대 8만9381㎡ 부지를 개발하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시 이들 업체는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이는 부산광역시경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삼정기업이 해당 사업의 진행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비롯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삼정기업 측의 명의수탁자 23명의 명단 구성을 보면 1필지에 불과한 삼정 측 회장 명의외 잔여부지는 회장의 친인척 5명· 삼정 직원 8명·삼정 관계사 9명 등으로 확인됐다.

고발인들은 530억 원에 달하는 토지 취득 자금 또한 모두 삼정기업에서 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기업 측은 명의신탁 수탁자로 드러난 이들을 포함해 조합 결성과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하려했던 것이다.

더구나 동 지역은 당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원회 결정 후 3년 이내에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현장이지만 용인시의 이렇다 할 후속 행정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차명 등기 후 조합을 설립해 시공권을 따내려 한 대명종합건설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펼친 후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대명건설 창업주 지 모씨와 장남인 대명건설 대표 지모씨, 지분 쪼개기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 14명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

이들은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쪼갠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2008년9월9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같은 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분쪼개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도 2019년 5월 관내 재개발 예정지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구역에 대해 
지역내 지분 쪼개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하기도 했다

용인 역삼지구는 부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삼정기업이나 서울 종암경찰서가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대명 건설의 경우처럼 S모 건설 회사가 유사사례를 넘어 판박이처럼 펼치고 있어도 부동산실명제 관련법규 위반으로 고발 조치는 고사하고 역삼지구 현장에 대해 행정 지도 감독은 뒷짐 진 채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마치 조합 구성 운영과 원활함을 통해 정상화를 꾀한다는 빌미로 사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간개발 사업임에도 마치 행정기관이 앞서 도와주는 것처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에 “10월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개최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합 공고문을 싣는 친절함(?)까지 보이기도 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처인구 발전과 직결되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조합집행부가 구성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적극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내부의 지분쪼개기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간과한 우(愚)를 범했다.

더 나아가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될 악수(惡手)를 두기까지 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지역의 법률 쟁송 사건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

표면상으로는 해당 주민들의 이익과 시 발전, 공익을 위해 시장으로서 기일을 지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 세웠지만 결국 위법된 사안을 눈감은 채 사업 주체를 위한 대변행위로 치부되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집권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의 행태로 비쳐졌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상급심인 법률심으로서 해당 사건의 법률 의율 등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에 기속권한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 외에 소송 참여도 불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쟁송의 이해다툼 당사자도 아닌 소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한민국 최종심 기관인 대법원에 이같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를 망각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채기를 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의 첨예한 민원현장에 대해 행정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미루는 이유가 “조합의 자체 판단”이라는 옹색한 답변이다.

이는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위임행정 실천자로서의 적극적인 공직 수행 자세가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의 책임전가 핑퐁(乒乓)형태라는 점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결정 권한을 지닌 용인특례시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방기하며  명확한 결론을 유보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업진행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자본 투기 세력들이 토지를 매입해 지분 쪼개기 및 필지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한 뒤 기존 조합원들보다 의결권 수를 늘려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탈을 일삼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이를 방치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나가려는 지 궁금하다.

또한 ‘S’ 모 건설업체는 서울 모 지역의 사업 시행과 관련 자금난에 봉착해 PF자금을 대출해 준 서민 금융기관장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회사 운영상의 배임혐의로 세무조사도 받는 등 조합원들의 업체 신뢰성에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중이다. 

일반 국민들과 해당 조합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유독 용인특례시만이 지분쪼개기에 앞장서 피고발자 지위에 서게될 수도 있는 이를 위해 “조합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착시현상을 갖도록 부채질하는 모습은 왜 그럴까? 라는 의혹을 계속 부풀리고 있다.

오지자웅(烏之雌雄)은 까마귀의 암컷과 수컷은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의 시비선악(是非善惡)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지자웅(烏之雌雄)이 어렵다면 최소한 하찮은 남의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서 주변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신은 긍정적으로 개선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은 어떻겠는가?

그것도 힘들다면 이웃하고 있는 성남의 대장동 개발의 각종 문제점과 사법처리 양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것을 권하고 싶다.

용인르네상스 개화(開花)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자치단체장이 현거(懸車)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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