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도시개발사업 파행. 용인특례시와 건설업체 유착 합리적 의혹 규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10월19일 치러질 예정인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조합장 입후보자들이 조합장 출마의사 철회를 한 뒤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특례시의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하 조합)조합원인 백석현씨를 비롯한 5명이 모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특례시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 해 온 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지역의 법률 쟁송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등 사업주체를 대변한 점, 도시개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분쪼개기를 통한 우호지분을 확보한 서해종합건설 측이 주최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했던 8명 중 5명이 임총을 거부하고 지도감독기관인 용인특례시의 행정을 성토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관련 업무해태와 업무회피로 조합원들의 숙원사업 진행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분개해 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없이 경기도민의 민의전당인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언론인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동 사업지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1,604㎡ 면적에 5,256세대 약 14,717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지구다.
기자회견에 나선 백석현 씨는 "2017년 환지계획인가가 난 이후 201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서해종합건설과 넥스플랜이 지분쪼개기 등을 시도해 무자격자들로 인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12번에 걸쳐 임시 총회를 개최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산되거나 효력정지가처분되어 현재 여러건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이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도 건설업체의 지분쪼개기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수사해 기소했고, 서울의 종암경찰서도 같은 사유로 해당 구역 건설업체를 수사한 뒤 기소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용인특례시는 동 현장의 지분쪼개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법조치행위는 전혀 없이 묵묵부답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정태도를 성토했다.
그는 또 "지분쪼개기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로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잠탈하는 행위로 규정해 '구역지정 이후 지분쪼개기는 엄금하라'는 시행령이 2008년 9월22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을 준수해야 할 용인특례시는 동 사업지에 1~3㎡의 면적으로 소유지분을 쪼개 60여명의 조합원 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의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관련 법규를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렇게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면에 업체를 비호하려는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 사업지의 2009년 조합설립 당시 용인특례시청에 등록된 조합원 수는 321명인데 2021년 이후 386명으로 65명이 늘어났다.
행정기관은 조합원 수가 증가될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변경고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법 절차 이행도 없이 깜깜이 행정을 펼쳤기에 우리 조합원들은 행정기관과 업체와의 합리적인 유착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나서 지분쪼개기를 현장 전수 조사한 결과 타인(사실상 서해종합건설의 임직원 및 측근)명의로 소유권을 분할 등기한 실제 권리자인 서해종합건설은 이들의 등기부 등에 건물 가압류 및 채권 압류를 설정한 뒤 사실상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행사는 금지시켜 놓았다.
이는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두드러지고 이를 통해 의결권 수가 늘어났음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은 지도단속은 뒷전인 채 “이는 조합의 일이다”고 조합 측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 "이점은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주관해 개최할 예정인 10월 19일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이미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했으며 법원의 심리마저 끝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섰던 조합장후보자들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전국민을 허탈감 속에 밀어넣은 채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비교되지도 못할 대형 사업지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주려는 용인특례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