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법. 명의수탁자ㆍ지분쪼개기 소유권 취득자 탈법행위로 규정,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세윤)가 18일, 10월19일 개최 예정인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지역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조합원 강석준씨(채권자)가 조합장직무대행자인 이재선씨(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23카합 10346)에서 강씨(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쪼개기와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하려고 했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23일자 [용인역삼구역]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예정된 임시총회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 은폐 후 비호한 총체적 불법 온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9월25일자에는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 조합원들이 “용인특례시 직원들의 직무유기 성토. 충남 아산시 직원 관련 행정 집행 본 받아라"주장하고 있음도 보도했다.
10월10일에는 칼럼을 통해 용인특례시는 오지자웅(烏之雌雄)과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배워야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지분쪼개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향후 미필적고의로 이에 가담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의 준엄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용인시의 행정에 대해 업무연찬 부족을 지적했던 본지에 대해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측은 자신의 행정행위 업무연찬 미숙을 은폐라도 하려는 듯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운운 등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이 법규 해석을 위반하면서까지 탈법 행위자들을 두둔하는지 합리적 의심과 의혹을 불러오는 장면이다.
급기야 10월17일에는 10월 19일 열리는 임시총회 조합장 후보자로 나섰던 조합원 8명 중 5명은 조합장 후보자로 나선 자들이 지분쪼개기 등으로 취득한 자격을 바탕으로 조합장 후보자로 나선 것을 발견하고 이들의 탈법행위로 인한 조합원 자격 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알면서도 관련업무를 추진해 온 조합 선관위의 잘못과 조합 운영, 용인시청의 행정집행의 잘못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용인특례시행정규탄. 경기도의회에서 울려퍼진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성토. 본지 10월17일자 보도)

법원이 지분쪼개기 등은 탈법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함에 따라 그동안 "지분쪼개기 및 이들이 행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해 관련 법상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관련 법규 연찬도 없이 이들 탈법 행위를 두둔하며 행정지도 단속에 뒷짐 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개최와 무관하게 그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청은 “관련 법규상 지분쪼개기는 무효다, 그러므로 용인시가 조합운영은 조합장이 공무원 의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자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음에도 시 관계자는 이를 묵살해 왔었던 원인제공자로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분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도 이를 규제할 관련 법상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민원을 무시해 왔던 점에 대해서도 사업진행을 행정기관이 앞장서 방해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같은 탈법을 도모해 온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는 행정 책임으로 용인시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 국토부는 관련 법규의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분쪼개기는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잠탈하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주범이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시킬 것”이라 밝혔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해 관련 법규에 의한 상급부서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조합과 지역에 대한 행정지도 뒷짐은 물론 해당 사업지 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빈번하게 드러났음에도 용인시가 혐의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는 조합 측의 내부 문제다”라고 소극적인 자세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왔던 이유도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재판부는 18일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서해건설 등의 부동산 개발회사로 명의를 수탁받아 의결권행사를 하려는 자와 지분쪼개기로 의결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들에게 의결권을 허용한다면 조합원의 의결권 가치를 희석하거나 조합의 의결권행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과소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늘려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도시개발법령과 정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다”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권자(강석준)가 제기한 지분쪼개기 등의 탈법 행위자 중 지분쪼개기 등 소명이 확인된 선거인 31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의결권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측 관계자들은 “지분쪼개기는 탈법이라는 법원의 명백한 명시와 이에 따른 인용이 나온 만큼 그동안 용인시청에 대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행정지도단속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용인시청의 고위관계자 이상은 공수처에, 하급 직원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각각 고발하는 등 드러난 범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조치 취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