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관련 감사 결과 발표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대문구청에 대해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연대 단체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19./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nimini73@daum.net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대문구청에 대해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연대 단체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19./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nimini73@daum.net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19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대문구청에 대해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이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탄압이자,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 

- '주민자치회 조례' 및 서대문구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해야 하고, ‘2022 주민총회 운영 가이드’에 “주민총회≠정기회의:주민총회를 7월 정기회의로 갈음 또는 대체 불가”라고 명시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서대문구 자치행정과에서 2022년 7월 8일 ‘2022년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관련 협조요청(수정)’ 공문을 보내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등의 내용을 명시한 것은 주민총회 개최 중지를 지시한 것이다.

▲〈조치사항〉자치행정과에 “부서주의” 처분하고, 자치행정과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5월 2일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종료된 2022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도외시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조치사항〉자치행정과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의한 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추진한다.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대문구청에 대해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연대 단체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 파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19./서울뉴스통신 사진 이민희 기자 nimini73@daum.net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들 단체는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 제295회 정례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구의회에 상정된 2024년 주민자치회 예산안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안(서대문구청이 입법예고 한 조례안, 구의회의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보류됨)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이는 구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에 요구한 사항. 

△현행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 이해교육(이미 온라인 교육 자료는 준비되어 있음)을 마련하되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및 위원추첨관리위원을 위촉, 구성하라.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절차를 즉시 실행하라.

△2024년 예산 중 통과 되지 않은 조례에 따라 전액 삭감한 간사 활동비 등을 현행 조례에 따라 즉시 복구하라.

△차후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 행정 편의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실무적 대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되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는 이미 지연된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밝힌다.

△나아가 국회에 요구한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방향이다.
주민자치회는 정당 정치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목표이자 제도이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설치 운영해야 하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제도로 양당 모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

한편, 이들 단체는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1년이 넘도록 구성되고 있지 않는 등 주민의 자치 참여가 제한되고 지방자치분권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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