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개최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앞두고 8일 대의원회의 강행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토지 획지 현황. 자료사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토지 획지 현황. 자료사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조합장 이영환)이 2023년10월19일 개최된 총회가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 진행 종결되고 처분 결정을 목전에 둔 8일 대의원회의 개최 공고를 통해 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자초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대의원회의 개최를 통해 2023년10월19일 개최한 총회 비용정산 및 반환에 관한 건 추인, PM사 선정 입찰의 건, 공사도급계약 변경 추인의 건(서해종합건설), 개발계획 변경의 건(5256세대⇒5600세대⇒6500세대 증가)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이를 의결하는 것과 관련 이는 조합원 몰래 짬짜미 이사회를 통한 이사회와 이사회 결정을 추인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하면서 대의원회의개최 및 결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

이들은 현재 역삼도시개발조합은 기존 원종남 조합장이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는 구실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임된 조합장과 집행부(이사회. 대의원)들이 정당성을 부인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대의원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부적절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6곳의 대형 로펌을 선임한 뒤 이를 통해 ‘임시총회개최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와 관련된 심리를 종결해 곧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년말년시와 법관의 인사이동이 겹쳐 법원의 결정이 연기돼 3월 중에 가·부 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조합원들은 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신청 결과 결정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사업 진행이 급박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기각이라도 된 것처럼 짬짜미 이사회의를 개최한 뒤 3월 8일에 이를 추인하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3호 안건으로 채택한 공사도급계약 추인의 건도 2021년 1월 16일 ㈜다우아이콘스와 ㈜서해종합건설도 기반시설 도급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조합의 내분으로 인해 착공조차 못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공지 한 바 있다.

그 당시 ㈜다우아이콘스와 서해건설과의 도급계약체결 자체가 성안이 되지 못해 진행이 안된 사안에 대해 마치 조합의 내분으로 진행이 안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혼돈을 야기하며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또 현 집행부(조합장·이사·대의원) 전원이 2023년 10월 19일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카합10381)등에 당사자로 계류 중에 있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가 받아들여 질 경우 자격없는 자의 행위로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무리하게 이사회·대의원회의를 감행하는 이유가 특정 건설사 선정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의 일환이며 이는 현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와 결탁되어 무리수를 두려는 숨은 저의가 있는 처사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의사결정 하면 된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가 건설사 선정조차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안건을 상정한 것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연계된 도개법 제84조 공무원 의제 대상인 자들이 지위를 망각한 채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려는 사전 통정행위로 조합원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도개법 제84조 의하면 ‘도개법관련 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과 직원까지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의제’로 되어있고 대법원은 ‘현재 담당하는 직무가 아니라 미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받거나 요구·약속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되며 다만 뇌물수뢰가 아닌 뇌물 사전수뢰라면 처벌 수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음’을 유지하고 있다.

현 집행부 조합장은 이전에 그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시공사인 주)서해건설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전 뇌물수뢰 법리 적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서해건설 측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자사 임직원을 통해 사업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토록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3월 8일 개최되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자금을 대준 해당 특정건설사가 선정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제 적용을 받는 조합장 및 관련 이사와 직원까지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전뇌물수뢰 혐의로 피소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기관은 특정건설사 선정을 위해 공무원 의제 행위에 해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역삼도시개발조합 사업 진행이 더 깊은 수렁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해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을 조합원들은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2023년 10월 19일 개최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3월 중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로 결정이 나올 경우 이미 개최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는 원인무효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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