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별지2 정 정 보 도 문

1. 2022. 11. 10.자 기사 ○ 제목 <[단독] 신안군 문체부 외교부 해수부 후원 ‘세계 섬 관광포럼’ 부적절 제보 이어져...“남태평양기구 지사장 A씨, 문체부 종교차별 판단에도 행사 진행...조계종 원성”①> 관련 정정보도문

○ 본문

본 매체는 2022. 11. 10. <[단독] 신안군 문체부 외교부 해수부 후원 ‘세계 섬 관광포럼’ 부적절 제보 이어져...“남태평양기구 지사장 A씨, 문체부 종교차별 판단에도 행사 진행...조계종 원성”①>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 “남태평양기구 지사장 A씨, 문체부 종교차별 판단에도 행사 진행...조계종 원성”, ㉯ “남태평양기구와 ‘섬 포럼’ 문제 도마위에...불교계 원성 커”, ㉰ “신안군이 남태평양관광기구와 정부로부터 종교 차별로 권고 받은 사업에 MOU 당사자를 또 불러서 12월 신안군 섬포럼을 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정부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불교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항의하고 나선다. 문체부는 신안군의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추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 “신안군이 남태평양관광기구 간 MOU를 맺고, 내달 종교 편향적인 ‘세계 섬 문화 다양성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불교계 원성과 관광 전문가들의 반대 청원 등이 이어져 취소 요구가 도마위에 올랐다.”, ㉲ “2022년 3월 10일, 신안군 정부와 남태평양관광기구(SPTO) 간에 ‘섬 티아고 순례길로 알려진 관광 코스 생성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섬 티아고 순례길’ 관광 코스 개설 및 홍보”, ㉳ “신안군 기독교 편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 판단’ 남태평양기구와 ‘세계섬문화 다양성포럼’문제 도마위...불교계 원성 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이 종교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시정 권고한 사실이 없고, ② 해당 포럼에 관하여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내지 관광 업계의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③ 신안군과 남태평양 관광기구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해당 포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신안군의 ‘섬 티아고 순례길’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 2022. 11. 30.자 기사

○<[취재수첩] 신안군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 문체부 관광정책 ‘어불성설’...“종교 편향적 의문”> 관련 정정보도문

○ 본문

본 매체는 2022. 11. 30. <[취재수첩] 신안군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 문체부 관광정책 ‘어불성설’...“종교 편향적 의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 “신안군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종교 편향적 의문”, ㉯ “신안군이 정부로부터 종교 차별로 권고 받은 지역 관광 사업 등에 MOU 당사자를 불러서 내주 신안군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을 연다.”, ㉰ “문체부는 신안군 종교 편향적 관광 사업 등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려 놓고도, 버젓이 관광 관련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을 개최하게 하고 후원까지 참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에 관하여 종교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시정 권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3. 2022. 12. 8.자 기사 ○<[단독] 신안군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 주최자 태평양기구 P씨, 서울대 대학원 학력위조 드러나...외교부․문체부 후원금 적법성 감사받아야⑦ 대학원 졸업 아닌 수료(최종 학력 석사”> 관련 정정보도문

○ 본문

본 매체는 2022. 12. 8. <[단독] 신안군 ‘세계 섬 문화 다양성 포럼’ 주최자 태평양기구 P 씨, 서울대 대학원 학력위조 드러나...외교부․문체부 후원금 적법성 감사받아야⑦ 대학원 졸업 아닌 수료(최종 학력 학사)>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 “P씨, 학력위조 드러나”, ㉯ “P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력 위조가 드러났다.”, ㉰ “P씨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여러 증거가 드러나”, ㉱ “학력 위조 의혹이 점점 증폭”, ㉲ “P씨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졸업이라고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거의 사실로 가깝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P씨는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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