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 제공 서울시의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차장이 불법적으로 공작금을 착복하여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 횡령, 배임,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민주당의 탄핵 공작에 부역한 것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기문란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홍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탄핵 여론몰이를 한 것은 반역이자 내란이고,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요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만행이다”라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홍 전 차장 같은 국정원 간부의 간교한 정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원의 명예를 살리고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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