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스카이데일리 매체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광고비 지급을 문제 삼은 것은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해당 매체의 광고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해, 이 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아느냐’고 직접 매체명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언론사인데 A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며, 직접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문제 삼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이튿날 금융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매체(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금융지주의 광고비 지급은 내란선동 지원,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일부 금융사는 간담회 후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고 하고, 다른 은행들도 광고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매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사 명을 직접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문제 삼은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언론 탄압이다”라며, “매체에 대한 평가는 독자가 하는 것이고, 광고비 지급 또한 광고주들의 자율이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인데, 비판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매체를 특정해 광고 중단을 압박한 만행은 있을 수 없는 가장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언론의 감시 비판이 없는 권력은 부패하고 독재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며 엄벌을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