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차 변론기일 6시가 50분만에 종료
尹 "홍장원에 계엄 관련 지시 안 해…
간첩 관련 방첩사 도우란 것"
이진우 “체포 지시 없었다”
尹 “국정원, 수사권 없고 위치추적 불가”
“계엄 해제 뒤 홍장원 해임 건의 받아”
“국정원에 지시할 일, 원장에게 지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 공동취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신현성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관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계엄 상황은 무조건 기관장(국정원장)에게 지시한다”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추적도 불가하다”며 “홍장원(전 국정원1차장)과 계엄 관련 통화한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홍장원에게 계엄과 무관한 얘기만 했다”며 “‘방첩사 도우라’고 전화 했다”고 이는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뭘 지시하지는 않는다며 정보와 예산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도와주라고 계엄과는 상관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는 예산이 부족하고 국정원에는 정보가 많아서 경찰, 방첩사에 예산 지원을 해 주라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 '내가 좀 전에 국정원 1차장과 통화했으니 에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하라' 전화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계엄 해제 뒤 홍장원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의 ‘싹 다잡아들이라’는 말뜻대로 이해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에서 대상자와 목표물을 정하지 않았기에 뭔가를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여 전 방첨사령관)이 불러준 체포명단을 국정원장 관저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적었고 14~16명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홍 전 1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박찬대·정청래·조국 등 정치인들 명단을 불러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목을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뭐, 그럴수도 있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증인 심문 후 언론과의 입장표명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모두 상식적이지 않다”며 “증인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서 오해 받고 입장이 어려워지는 것이 힘들다”며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길 바랐을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경질될만큼 잘못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 대한 5차 변론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양측 대리인들의 증인신문을 들었으며 이날 참석한 증인들에게 재판부가 직접 묻기도 했다. 6차 변론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 대한 5차 변론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양측 대리인들의 증인신문을 들었으며 이날 참석한 증인들에게 재판부가 직접 묻기도 했다. 6차 변론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사진 헌법재판소

● 尹 "홍장원에 계엄 관련 지시 안 해…간첩 관련 방첩사 도우란 것"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자신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장 먼저 증인신문에 나선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형사소송과 관련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전화가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말만 남겼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충격적인 지시라서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물었으나, 이 전 사령관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명단을 김 전 장관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병력 출동 명령에 대해서는 "김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청구인 측은 증인을 31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채택됐다.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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