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규정 위반 의혹. 향후 법적 쟁송 잉태 빌미제공 비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지구 획지도. 자료사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지구 획지도. 자료사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문병상. 이하 ‘조합’)이 임시총회 개최 공고(제2025-0221호)에 따라 오는 4월19일(토요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동 고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임원선출 등 조합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으나 벌써부터 절차상의 흠결이 지적되는 등 이에따른 법적쟁송 등의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어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원후보자 자격 적성 등의 검증을 위해 17일 마감된 임원후보 등록 결과 1명을 선출하는 조합장 후보에 원종남씨외 5명이, 2명을 선출하는 감사에는 신재민씨 외 2명, 6명을 선출하는 이사에는 정병근씨외 9명이, 40명을 선출하는 대의원에는 최현우씨외 57명이 각각 후보자로 등록을 했다.

이어 선관위(위원장 김길수)에서는 18일 후보자 등록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쳤고 결과는 모두 적격했다며 19일 후보자등록을 최종 확정 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원후보자 등록 사무 등을 관장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의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자격미달자가 후보자로 등록했음에도 후보자 적격심사에서는 이를 거르지 않은 채 부적격이 아닌 적격자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가처분등 법적쟁송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원후보자 부적격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관리규정 제15조(입후보자격제한). 및 제27조(기타) ‘선거관리규정에 정관 규정에 없으면 도시개발법규정을, 도시개발법 규정에도 없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의 조항을 준거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적용을 배제했다는 것.

동 규정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후보자로 등록을 할경우 해당 사업 지역 실거주 5년을 강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임원(조합장)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6명 중 2명에 불과하지만 선관위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 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동법을 차용해 적용하라는 명시적 규정 등 강제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도개법·도정법을 차용해야 한다는 선관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소수의견에 불과해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최종 후보자 확정은 19일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고지 하게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동 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 마감이 17일 인 반면 사업지 내 공유지분 대표자 신고 일정 마감은 28일까지로 고지했다.

따라서 공유지분 대표자 20여명은 일정상 조합의 임원으로 등록할 피선거권이 원천 봉쇄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를 고지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이 이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추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임시총회 개최 이후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 간 쟁송행위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10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결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지분쪼개기 등)이 투표에 참여해 이를 의결 정족수로 보지 않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시총회가 무효가 됐고 이에따라 이번에 임시총회가 개최됨에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조합직무대행자가 이를 간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권 없는 것으로 판명될 의혹 대상자가 16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조합의 투표인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한 점도 임시총회 개최 이후 총회 결과와 관련 조합과 조합원 간 추후 쟁송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00 조합장 직무대행자(변호사)는 “4월19일 임시총회개최 기점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찾다보니 이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공유자 대표의 신고 일정이 임원선출 등록 이후로 일정이 계획된 것은 자신이 판단해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결과 이후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정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혀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할 임시총회 개최 등의 상무책임자인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는 또 선관위원 구성에도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이 선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문제를 불러왔던 모 건설사00사의 직원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직원은 비조합원인 SH 직원이 맞다”고 밝힌 후 “동 사업지역에 SH 회사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회사법인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겨 비조합원이지만 법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고 법률전문가인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행위에 대해 이 또한 향후 불공정 시비가 일경우 법정으로 비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원들과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이 왜 모 건설사 직원을 선관위원으로 앉혔느냐?” 라고 항의하자 “고발하려면 하라”면서 조합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피커 폰으로 수원법원 판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공청토록했고 본인이 판사와 관계를 과시하는 듯한 언행은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총회개최 등 관련 비용을 조합과 분쟁 중인 회사 측에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해야 할 총회 대행업체도 직권으로 선정해 선관위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공정한 상무행위를 행하도록 했음에도 조합원들의 바램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현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불신의 늪만 깊어질 경우 이들이 행한 행위와 결과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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