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하소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경북 등의 산불과 서울 시내 쾌쾌한 미세먼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결과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다가오는 27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중구 노가리골목 한 호프집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직원과 호프집 사장, 베트남 국적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무거운 분위기로 앉아있다.
서울 동국대 한국어교육원에서 6개월째 한국어 공부를하며 수업을 마친 뒤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베트남 호앙티응옥빅(Hoang Thi Ngoc Bich, 22세 ·女)씨는 이날 놀라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불법취업’이란 설명을 들어서다. 또한, 이로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한국어를 공부하며 k-pop을 사랑한 호앙티응옥빅씨는 미래 소망이 한-베트남 통역사이다. 그는 특별히 국내 설정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단지, 어려운 한국 공부와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저 했던 아르바이트가 그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것.
현재 베트남 고향에 부모와 두 오빠, 여동생이 있지만, 이번에 법무부에서 고지될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떨린다고 했다.
근무 조건 등에 별다른 불법 사항이 없어, 오로지 돈만 모아 고향의 부모 등에 부담을 안 주려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한다.
호앙티응옥빅씨는 “한국의 법률이 가능한 선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선처를 바란다”고 불안해 했다.
현재, 서울시 중구 노가리골목은 중구청의 재개발계획에 포함돼 중구청으로부터 지정된 시공사와 이주금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사장이 운영한 호프집은 4월 말일부로 영업이 종료된다고 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호프 골목 김 모 사장(61세)은 어제 중구청에 ‘불법행정’과 ‘영업장 변경 신고를 안 받아준 중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김 모 사장은 이날(27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 토로한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 김 모 사장은 “법무부가 해외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할 때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적용시켜 불법적인 과오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서울시 중구 노가리골목(노가리호프타운)과 중구청의 원활한, 그리고 상호 배려하는 행정의 묘미가 아쉽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다음 달로 영업이 종료되는 일반음식점인 호프집을 찾아(아르바이트 직원 1명에게)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안타깝다.
김 모 사장은 “굳이 서울시 중구 노가리골목 등 재개발로 호프집 영업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 베트남 아르바이트 학생의 눈물어린 하소연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눈여겨봐야 하는 대목 아닌가.
▶〈다음은 서울시 중구청이 2024년 12월께 서울뉴스통신 본 기자가 취재시 보내온 문서〉
중구청은 2017년 5월 11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시설기준 적용 특례고시(중구고시 제2017-38호)에 이어 2017년 5월~2022년 11월 을지로 노가리골목 도로점용허가 실시가 됐고, 2022년 11월 30일 을지로 노가리골목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이은 2023년부터 허가불가라는 문서를 보내왔다. 중구청 홍보실은 △수표구역 본공사 시행에 따른 허가 취소 협조 요청[도심재생과 –19962(2022.10.31.)]-2023년 3월경 공사착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소음, 분진 등 민원 발생, △도로 본연의 기능회복-여건 변화(재개발, 주민의식, 민원)로 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익(일반 공중·차량통행)’과 비교형량시 공익이 우선함,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옥외 밀집된 장소에서 음주영업으로 인한 이태원 사고(사상자 총 303명)유사사례 발생 가능성 높음, △[법률자문결과] 도로점용허가 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 높음- 도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재량행위’이며, 신청인의 불이익이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수요 증가 등으로 상쇄되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