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결권행사금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 획지도. 자료사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 획지도. 자료사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오는 4월19일 개최 예정인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 임시총회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 까라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대상으로 3월27일 과소지분자들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수원지법 2025카합10146)이 접수된 데 이어 4월2일에는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수원지법 2025카합10151) 및 의결권행사금지를 법원에 청구해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임시총회개최 자체가 자칫 미궁에 빠지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지 않을 까 염려를 낳고 있는 것.

‘W’ 씨 등이 법원에 접수한 임시총회개최금지 소장에 의하면 조합장 입후보자인 권병두·이영환·김현중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와 4월19일 개최되는 임시총회 의안 중 신임조합장 선임의 건에서 효력 정지 된 상기 입후보자 포함 안건 상정 및 결의하는 등의 선거 절차 진행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조합장 원종남씨에 대한 2023년10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해임안은 임시총회가 무효되면서 지위가 보전된 상태에서 원씨가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조합장 지위를 보전받을 위치(1심 승소. 2025년4월24일 항소심 수원고법선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조합장은 1인으로 구성한다"는 도시개발법과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최소한 기존 조합장인 원종남씨를 비롯한 임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지위가 확정(소송종결)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출 등을 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는 조합운영의 파행을 예방해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개최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 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 준거토록 되어 있는 주거환경정비법 41조(조합의 임원) 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한 소유권자.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K’모씨는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조합원이라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또한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도 않은 자가 임원으로 입후보하게 된 것은 절차상 치유되지 않는 하자라고 밝혔다.

또 “L’모씨도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2022년 취득한 사업지내 토지도 소유 권한 5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시됐다.

더구나 임시총회 2호 안건으로 해임될 당사자로서 바로 그 총회에서 입후보하여 선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만 부득이(원종남씨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을 가정한다면) 그가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신임을 묻는 총회절차를 진행할 것이지 굳이 해임의결을 거친 뒤 다시 선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K’ 모 씨 또한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이 대리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조합원 자격은 물론 의결권 자체가 없으며 토지·건축물 소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도 서울시로 되  어 있어 거주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자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조합장 입후보자로 등록토록하고 입후보자로 확정 공고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조합 측이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채 조합원들을 기망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수년간의 분쟁 끝에 정상화를 찾으려는 조합원의 간절한 희망홀씨를 키워 꽃을 피워야 함에도 조합장 직대와 직대에 의해 선임된 선관위원장이 조합원 이해와는 무관하게 예전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들은 이번 소 제기에 대해 "선량한 조합업무에 방해되는 잘못을 사전에 차단해 사업의 표류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이 갖는 희망을 또다시 절망으로 표류토록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고 밝히면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있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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