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장기화 막는다"…마은혁 후보자 103일 만에 임명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대선·추경 대비 강조
탄핵 정국 속 결단…한 대행 "국정 차질·국론 분열 우려 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 사진 =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 사진 = 총리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 침해 판단이 내려진 지 40일 만의 결정이다.

한 대행은 이날 서면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헌재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전했다.

또한 그는 대법관으로는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이어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몫이다.

한 대행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원이 반복되면 대선 관리와 추경 편성, 통상현안 대응 등 국가 주요 사안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헌재 결정 지연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어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후보자를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으나, 당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한 대행 탄핵 직후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채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먼저 임명했다.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임명이 지연되자,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정국 안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은 보류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를 통해 헌재 기능 정상화와 국정 공백 최소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인준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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