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 통해 이같이 밝혀
윤측, 특검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 행위' 의견서 제출
특검 "경찰 출석 요구 불응…소환 안 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내란·외환 사건은 다루는 조은석 특검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신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특이 체포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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