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영장 기각에 28일 오전 9시 윤 출석 요구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윤 측 "출석하라면 응할 것"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법원이 25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르겠지만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우리도 변소할 것을 변소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2차 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간 관련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