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공사 낙찰 하한율 2%p 인상…공사비 현실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10억→4억 이상으로 확대
물가 반영 기준·노무비율 개선 등 예규·시행령 대폭 손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건설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지자체 입찰계약 관련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고, 물가 변동 기준 및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적정 공사비 보장과 업체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예규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3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p)씩 일괄 상향한 것이다. 이는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부실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상향된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억~50억 88.7% △50억~100억 87.4% △100억~300억 81.9% 수준이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 유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간접노무비율도 1~4%p 가량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운영의 질적 수준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의계약 물가 반영 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재공고 유찰이나 계약 해지 후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물가 기준일을 기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 시장 가격 반영이 용이해진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반영 기준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제도도 강화된다. 종합공사 기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항목이 추가돼 계약 불이행 등의 문제에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보증서 발급 기관에도 조달공제조합이 새롭게 포함돼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이 밖에도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래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도 6%에서 8%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시공관리 비용 증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영세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역 건설업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적정한 시공 대가를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