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 안 돼도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할 것"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쟁점 조율 시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은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쟁점은 이른바 '3%룰'의 존속 여부로,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룰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우려한 배임죄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일부 쟁점 조항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주요 쟁점 두 가지에서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의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재발의한 상태다.
특히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3%룰 등 일부 조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은 오는 4일까지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나, 나머지 쟁점 법안은 숙의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정부 조직과 내각이 완성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