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짓밟는 과유불급 행위”
반민특위·혁명재판부 사례와는 다르다 주장
민주당 발의 특별법, 사법부 무력화 논란 확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재판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한다면서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가는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전례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내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발의 의원들은 사법 절차의 특례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야권에서는 ‘사법부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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