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대부분 결론 났지만 숙고 필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원권 정지 중징계 논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론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1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결론은 났지만 한 번 더 숙고하기로 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 해석을 두고 의견이 있었다. 상당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등록을 새벽에 진행한 것이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무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의결하며 대선 도중 후보 교체 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리위는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개인 SNS와 방송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제보와 관련해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소명하겠다고 한다면 받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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