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중대재해 공시 의무화·건설업 제재 강화
건설업 영업정지·입찰 제한 강화…적정 공사비·기간 의무화
노동부·검찰 합동 수사 확대…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 추진

건설현장 (2024.07.02)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최창렬 기자
건설현장 (2024.07.02)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최창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연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최소 30억 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도 새롭게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노사단체·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거쳐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투자가 더 큰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에 따르면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하며,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하한액인 30억 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예방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공시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사는 모회사가 공시한다. 공시 위반 시 벌점이 부과돼 제재금,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2025.04.16) /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2025.04.16) /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이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전기·통신·소방 등 다양한 건설사로 확대 적용된다. 공공입찰 제한 기준은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로 강화되며,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도급 계약 시 하청업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과 ‘적정 공기’ 확보가 의무화된다. 민간공사에도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설계 단계에서 공사기간 기준을 포함시키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기 연장 사유에 추가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수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안전조치 위반 시 즉시 사법 처리된다. 노동부와 대검찰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대형 산재 발생 시 합동 수사에 나서며, 검찰은 전담 검사제를,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양형기준이 없는 중대재해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도 상향해 처벌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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