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로’포창장 수여 사실 확인…구청장 선거 개입 인정 정당화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셀프 인증? 김제선 대전중구청장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제선 대전중구청장에게 ‘대선 공로’를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선 공로’라는 정치적 기준으로 평가·포상했고 이는 김 구청장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고 정당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김제선 구청장에게 묻고 싶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공로’를 세웠기에 표창장을 수여한 것입니까? 국힘 대전시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구청장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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