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파견검사 증원·수사기간 연장 허용
내란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포함
김 총리 "추석·경주 APEC, 내수회복 모멘텀 살려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강화된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즉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내란 특검이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특검들은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나, 국가 안보 위협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를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연장과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청년 의무교육 부담 완화 관련 대통령령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추석 연휴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니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신규 채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신규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