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로 본회의 직행 결정
APEC 결의안 등 비쟁점 안건부터 처리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상정 예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산불피해자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쟁점이 없는 안건부터 처리에 들어간다.
이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내 실시 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 건과 함께 문신사 관련 법안,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한편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당정대 협의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내용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 법안은 기존보다 줄어든 4개로 조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9개 법안이 빠지는 대신, 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화유공자법·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새롭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없는 APEC 결의안과 산불특위 연장, 국정감사 관련 보고사항 동의는 먼저 처리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