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 작성해 요양급여·보험금 편취
환자 130명도 공범…“지인 소개 시 서비스 시술”
경찰 “보험금 부정 청구,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미용 목적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도운 병원이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선결제를 받고 나눠 준 상품권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 사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미용 목적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도운 병원이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선결제를 받고 나눠 준 상품권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 사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비급여 미용시술을 통증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관련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년간 약 890여명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0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시중 보험사 20곳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약 4억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부과와 정형외과 진료과목을 등록해 운영하면서 필러, 보톡스, 미용주사 등 비급여 시술을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시행하고도, 진료기록상에는 도수치료나 통증주사 등 질병 치료로 기재했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처리해주겠다”며 비밀리에 홍보했고, 지인을 소개할 경우 무료 시술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벌였다.

병원은 10회 단위로 시술비를 선결제하면 이용권 형태의 상품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고객을 확보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선지급되도록 진료일자와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허위 진료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환자의 해외여행 일정이나 타 병원 진료 여부까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시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5년간의 부정 청구 내역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라며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엄정히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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