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26명 증원, 민주당의 법원 장악 시도” 비판
민주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완 제도…내용 알고 말하라” 반박
법원장들 “특별재판부는 사법 독립 훼손 가능성…4심제 위헌 소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 도입 등을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내용도 모르고 왜곡한다”며 맞받았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발표한 이른바 법원개혁 방안은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라며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민주당이 법원을 장악해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고,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법원장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4심제(재판소원제)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고 명시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이 전담 재판을 하는데 그게 사법 독립 침해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법안도 보지 않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장경태 의원도 “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하느냐”고 묻자, 진 법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법원장들이 구체적 정책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정 대표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묻고 “만약 사실이라면 입법부 운영을 정당의 정치적 지시로 좌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 내내 사법개혁안의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으며, 국감장은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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