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정안 시행…빈집·노후건물 정비사업 신규 투자 대상 포함
“민간자본 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균형발전 기대”
“농촌 안전·정주 여건 개선에 큰 기여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에 농촌빈집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공유 세컨하우스의 전경. (2025.03.03) / 사진 =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에 농촌빈집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공유 세컨하우스의 전경. (2025.03.03) / 사진 = 농식품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농촌 정비사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공공 정비사업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농촌 지역의 빈집을 관광·창업·청년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민간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투자자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농촌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 빈집 정비는 주민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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