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계약 철회 등 우려…제도적 보호장치 시급”
“식량안보·난개발 방지·농민 수익 내재화 3대 원칙으로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와 양배추 재배 현장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농민의 절반가량이 임차농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될 경우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철회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3m 이상 높이의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가 수익을 노린 지주들이 임차농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사보다 발전 수익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송 장관은 농업인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관계자는 “토지주만 이익을 얻고 임차농은 쫓겨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임대료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안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초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3대 원칙으로 △식량안보 훼손 방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농업인 내재화를 제시했다. 그는 “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농업 중심의 발전 모델을 확립하겠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지구 제도를 활용해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재생에너지 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특화지구 중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내 진행할 계획”이라며 “송전선로 연결 등은 기후에너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완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