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후 전세 수요 월세로 이동
전세 상승률은 1.23% 그쳐…월세 계약 60% 돌파
전문가 “임대 매물 감소로 월세 상승세 지속 전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수요가 보증부월세(반전세)나 순수 월세로 이동하면서 임대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28일 부동산 데이터업체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로, 세 지역 모두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 상승에 그쳤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보다 최대 7배 높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수도권 월세 상승률은 2020년 1.00%에서 2021년 4.26%, 2022년 5.54%, 2023년 5.25%로 꾸준히 오르다 올해 6.27%로 다시 확대됐다.
반면 전세가격은 2021년 10.38% 급등 이후 2022년 0.04%, 2023년 -6.66%로 급락했다가 올해 1.23% 반등에 그쳤다.
월세 계약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에서 꾸준히 상승 중이며, 특히 서울의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64.1%로 2023년(56.6%)보다 7.5%p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월세 시장의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6·27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 임대용 주택 매입이 줄고, 그만큼 임대 매물도 감소하는 구조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확대로 임대 매물이 더 줄어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거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