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여러 유불리한 사정 고려해 형량 정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옆집 사람이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1심을 유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B(68)씨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죽으라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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