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이정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
주병기 "이통사, 과도한 이익 얻은 것 분명…엄중 조치"
"실제 5000~7000원에 구입...주말 기준 1만5000원인 것처럼 표시 후 고객에게 멤버십 차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민희 기자) 2025.10.2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민희 기자) 2025.10.2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T·KT의 영화 티켓 할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언급하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국내 이통사 1·2위 기업인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마치 주말 기준 1만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에 고객에게 멤버십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 당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관객들은 통신사 멤버십 덕분에 영화를 저렴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라 관객을 기만하고 영화산업을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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