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지원…제설장비·한파쉼터 운영비 등 활용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윤호중 장관 “지방정부, 주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비 태세 철저히 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안부는 29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내년 3월 15일)을 앞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 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예산은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한랭저감시설 설치 △대국민 재난예방 홍보활동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폭설 시 도로 결빙 방지, 취약계층 보호, 긴급 제설 작업 체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잦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지방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설과 한파에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안부는 앞으로도 재난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