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미란다 미고지 주장…수사기록 허위 작성 의혹도
참고인 명단 제3자 유출 정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제기
검사 구제신청 기각에 ‘특수직무유기’ 논란 확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허경영 하늘궁 명예총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위법 수사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법무법인 산우 임정혁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P씨로, 고발장은 지난 28일 대검 민원실에 공식 접수됐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허 명예총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차례 조사 중 17회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매 조사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조사기록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인권 보호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발장에는 경찰 수사기록 중 참고인 명단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도 포함됐다. 고발인은 “피의자 측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를 탄핵하기 위해 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며, 수사관들이 작성한 조서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의 김석순 검사는 허 명예총재 측이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검사가 명백한 위법 수사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허 명예총재 측은 “진술거부권 미고지와 수사기록 왜곡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윤리와 피의자 인권보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며 “대검 차원의 철저한 감찰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