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채소 원산지 거짓 표시, 동절기 환경 취약 지역 등 불법행위 엄단

대전시청 전경. / 사진 서울뉴스통신 = 조윤찬 기자 2025.10.3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청 전경. / 사진 서울뉴스통신 = 조윤찬 기자 2025.10.3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밠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동절기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등 겨울철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사1팀은 김장철 등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고추․마늘․젓갈․제철 횟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연말․겨울철 환절기에 의약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허가 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겨울철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폐기물배출 사업장 보관과 처리 등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와 방지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는 9~10월에도 식품위생(음식점, 제조․가공업), 농수산물 원산지, 부동산중개와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2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식품 영업 ▲표시사항 미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부동산중개 영업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현재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시정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동절기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이번 기획수사는 계절적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