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
이민희 기자
nimini73@daum.net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