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딸·아들에게 적용한 기준 그대로 적용하라”
유승민 전 의원 딸 인천대 교수 채용 의혹 제기
한동훈·나경원 자녀 관련 사례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검찰이 나와 내 딸·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검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남의 자식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과거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가족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채용 문제를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6편을 가진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연구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연구 경력 없이 경력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다. 일부 논문은 쪼개기나 자기표절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윤석열 검찰이 내 가족에게 적용했던 기준에 따르면, 유승민·유담 부녀의 자택과 인천대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채용심사에 참여한 교수들도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사안에 당당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케냐의 논문 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했는데, 검찰은 이 사람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시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국제의공학학회 포스터 논문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제1저자 이름을 올렸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4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소식이 없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글 말미에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과거 ‘공정’을 외쳤다”며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을 자신들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내 딸과 아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그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