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최대 100% 대출·최대 2.3%p 금리우대
2500억 규모 ‘핵심광물·에너지 펀드’ 신설… 수입선 다변화 추진
법·제도 개선 병행… 수출입은행 출연 허용·면책규정 도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소요 자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망 중요도에 따라 최대 2.3%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요소수 사태 등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 신설된 정책금융 기금이다. 1년간 6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망 유지에 기여했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직·간접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전략물자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자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신용·저자본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중심 심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에 따른 차등형 금리 체계를 도입한다. 1등급 품목에는 최대 2.3%p, 2등급은 2.0%p, 3등급은 1.7%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며, 비선도사업자는 대출 한도를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벤처·신기술 투자조합을 간접투자 대상으로 추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정책금융 조율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 1년간 △대기업 29건(5조5041억 원) △중소·중견기업 35건(9044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기금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특히 핵심광물 분야의 기업은 비축량이 평균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단순한 금융지원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산업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