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21조원↑
근로·양도소득세 증가…부가세·증권거래세는 감소
기재부 “10월 부가세 신고 등 추이 면밀히 모니터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55조3000억원)보다 34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 국세수입 진도율은 77.8%로, 최근 5년 평균(77.7%)을 소폭 상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도율은 예년 수준과 유사하다”며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실적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국세수입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증가폭이 가장 컸다. 9월까지 법인세는 76조원으로 전년보다 21조4000억원(39.3%) 늘었다. 이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그리고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세액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도 9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2000억원(12%)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로 늘었으며,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0.6%) 감소했다. 이는 세정지원 차원의 환급 증가가 작용한 결과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5000억원(-37.9%) 줄어든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8.9%)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효과로 9조8000억원(전년 대비 17.6%↑)을 기록했다. 휘발유·경유의 탄력세율 인하율이 각각 20%, 30%에서 올해 5월 10%, 15%로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3조6000억원, 소득세는 5000억원, 부가세는 9000억원 늘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올해 7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면서 납기 연장분이 9월에 납부된 영향이 컸다.

수입액은 지난해 9월 521억 달러에서 올해 9월 564억 달러로 8.3%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로 1000억원 감소했지만,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2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은 각각 1000억원가량 증가했고, 교육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회복세와 세원 기반 확대가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했다”며 “하반기 부가세 납부 및 연말 법인세 정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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