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 없어도 징계 면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부담 완화 기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12월 시행 예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사후에도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더라도 징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 심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한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징계 부담 없이 현장 중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부담이 줄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장 공무원이 책임 회피보다 신속 대응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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