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거래량 95.7% 급감… 4031건 → 174건
노원·도봉·강북구 매매 ‘멈춤’… 강남3구·용산은 견조
“토허제 충격… 최소 3개월 조정기 불가피”

2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10.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10.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사실상 멈춰섰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열흘 동안 단 한 건의 거래만 신고되며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직전 열흘(10~19일) 동안 4031건이었던 거래량과 비교하면 무려 95.7% 급감한 수치다.

규제 직전 단기 거래 ‘러시’ 현상 이후 거래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른바 ‘5일장’ 기간 동안 거래가 몰렸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급감세는 이례적이다.

노도강 지역의 거래 위축은 특히 극심했다. 규제 전 열흘간 533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가, 규제 시행 후 열흘간 단 1건만 접수됐다. 강북구에서는 67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 노원구(375건)와 도봉구(91건)에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규제 시행 후 유일하게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푸르지오시티’ 전용 18㎡(17층)는 대지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기준을 밑돌아 규제를 피한 소형 아파트였다. 거래가는 1억3500만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강남권과 용산구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구 33건, 서초구 19건, 송파구 85건, 용산구 9건 등으로, 기존에도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온 지역들이다. 이들 4개 지역의 거래량은 서울 전체 거래의 83.9%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원구 1.49%, 도봉구 0.57%, 강북구 0.80%로 서울 평균(6.88%)에 크게 못 미친다.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였지만, 실수요 위축으로 인한 거래 급감이 현실화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매매를 위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신고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단기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3~6개월 정도는 숨 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고가 거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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