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개정 따라 ‘직권조사’ 근거 신설
전국 500km 구간 연내 지반탐사 완료 예정
시공·계측·안전관리 중심 현장 특별점검 병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본격 추진하고, 전국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심 내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절차를 공식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분포,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직권조사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 총 500km에 달하는 조사 구간은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제기된 구간(100km)으로 구성된다. 해당 구간은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현재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70곳의 건설현장으로, 시공·계측·안전관리 상태 및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지시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을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밀집구간,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