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내달 2일 제보하면 포싱금 지급
자진 시고하면 추가징수외 형사처벌 면제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5월)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전화(480-6066~7), 팩스(717-4004), 우편, 방문(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등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의 자진신고와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공주, 논산 등)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 친·인척 또는 지인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해 부정수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휴직 또는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직업능력)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행위 등이다.
김도형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