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불만으로 본사 임원·업자 부녀 등 3명 살해
범행 전날 흉기 준비·CCTV 가림 등 ‘사전 계획’ 정황 확인
검찰 “경미한 하자에도 극단적 범행”…구속 상태 재판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하자를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의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씨의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9월 본인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부상을 입은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체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경찰청 누리집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게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맹점을 개업한 이후 주방 타일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당일에는 매장 내 CCTV를 가려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철저히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일부 깨짐, 출입구 누수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김씨는 개업 초기 이미 무상 보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경미한 문제를 이유로 세 명의 생명을 빼앗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범행”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향후 공판에서는 계획적 범행 여부와 정신상태를 두고 법적 쟁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