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개최…“안전조치 미흡 시 엄정 조치”
11월 한 달 ‘집중점검기간’ 운영…공공 발주 공사현장 전면 점검
불법 하도급 근절·안전경영 강화…“공공부터 모범 보여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9.18)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9.18)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부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 한 달을 ‘공공기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산재예방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환경공단 등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위험요인 관리 실태 △원·하청 협력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결과 미흡한 현장은 불시 감독 대상이 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안전근로협의체(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부문 내 불법 하도급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산재예방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먼저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하고,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