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례 전체회의 개최…총 1049건 심의
503건 가결,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등 주거·금융 종합 지원 지속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4481건(10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4일 “지난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의 신청 안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고, 45건은 기존 부결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재검토 끝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7건은 기각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총 3만4481건을 최종 결정했으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058건, 주거·금융·법률 등 4만8798건의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구제 절차가 남아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보증금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한다.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8147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 통보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 이 중 993호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각 지사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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