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상고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빙그레·롯데푸드 등 4개사, 납품가·입찰 순번 담합 혐의
3년간 거래처 분할·가격 합의 등 ‘시장 왜곡’ 인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17년부터 3년간 아이스크림 납품가와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빙과업계 4대 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4명에게도 1·2심과 동일한 형량이 확정됐다.
△빙그레 임원 최모 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 임원 남모 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 자동차 회사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낙찰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 합의해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납품가와 소매점 거래처 분할, 입찰 순번 등을 합의·실행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5개 빙과업체에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담합 주도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빙그레 등 4대 제조사는 가격 인상, 거래처 영업 금지 등 담합을 반복하며 영업 전반을 왜곡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동행위가 3년 이상 장기간 이뤄졌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으로 일부 혐의가 추가됐으나, 원심보다 중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빙그레 법인의 벌금 2억 원과 임원 4명의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