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43.8% 미신고’ 현실…감시체계 전면 강화
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익명제보센터 통해 즉시 신고 가능
과징금 재원 피해구제기금 마련…융자·소송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직권조사 확대, 감시관 제도 도입, 피해구제기금 신설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신고율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은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를 꺼려, 사실상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기술탈취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다’는 응답이 43.8%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익명 제보 건수 역시 단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숨은 피해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감시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거래 구조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며, 제보 내용을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등과 연계해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연 2회 수준으로 시행되는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계·전자·자동차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결과, 감시관 제보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기사·기술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도입도 추진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피해기업에 저금리 융자, 소송비용 지원, 법률자문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탈취심사자문위원회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전기·전자’ 분과를 반도체(3명)·전기·전차부품(3명)·통신(2명) 등으로 세분화해 최신 기술 흐름을 반영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의 예방·제재·보호를 통합한 종합 시스템으로, 피해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