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험물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
실질적 처벌 강화로 재범 차단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도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최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이 같은 범죄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속·격리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스토킹범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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