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임금투명성 제도 비교·국내 적용 방안 구체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snakorea.rc@gmail.com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영국 등 해외의 임금공시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제도 설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동·경영·법률·여성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외 임금투명성 제도의 구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검토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기업별 성별 임금격차를 점수화해 공개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직원 250명 이상 기업에 성별 임금 평균 차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기업의 성평등 정책 운영 현황을 공시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환경에 맞는 임금공시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정보 공개가 기업 내 인식 변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5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가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임금체계를 마련해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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